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주)단월드(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주)단월드는 2009년 7월 경 가맹점수 및 직영점수, 매출액 증감, 국제뇌교육 협회수, 국민건강캠페인 활동 주체 등에 대해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행위는 해당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본부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 (주)케이에이치컴퍼니(망고식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주)케이에이치컴퍼니는 2012년 12월경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점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실제 운영결과 월 매출액은 예상매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위 예상매출액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기준 및 근거가 없으므로 수익에 관하여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 (주)신촌푸드(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신촌푸드는 2010년 10월 경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며 객관적 근거 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 · 과장된 월 평균 예상매출액(6,630만원) 및 순이익(2,019만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월 예상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되었던 유사 가맹점 2개는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탄 지역 점포 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주)신촌푸드는 과거 가맹사업법 위반 전력이 다수였던 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예상매출액에 대하여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제3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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