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주)카페베네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결 2014-210호] 

 

■ 가맹본부가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등의 구입 또는 판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거래상대방의 구속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 판매 ·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 · 기기 공급을 지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하여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여 거래를 강제하였습니다.

 

2.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해야하며,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③ 단, 거래대상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법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위법성 성립여부 : 성립

 

①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예정인 점포를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의 경우 피심인의 인테리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점포확보비용 등을 손해볼 수 밖에 없어 피심인이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강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인테리어 시공은 시방서에 의해 다른 인테리어업자를 통해서나 책임감리로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 인테리어 시공을 하도록 한 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 품목과 필수 · 선택상품을 구분을 하지 않은 채 합산금액으로 거래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위법성 예외요건은 인테리어 시공은 설계시방서를 제공하고 피심인의 인테리어 컨셉만 유지하면 되는 점 및 모든 설비 · 기기의 구입은 일반 시중에서도 구입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예외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의결내용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19억 4,200만원 부과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제2호 중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