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 건강식품 가맹본부의 휴일영업 지원금 지급관련 분쟁
서울에 거주하는 김 씨는 2011년 5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건강식품 가맹본부인 00식품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건강식품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 축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 씨가 휴일에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 00식품은 야채 공급금액의 5% 또는 10%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2013년 12월 김 씨는 휴일영업을 5차례에 걸쳐 하였음에도, 00식품은 전산 프로그램에 '영업종료' 사실이 입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한 영업 시간을 알 수 없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김 씨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조정원은 휴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영업만을 지원금 지급의 조건으로 약정하였을 뿐, 그 기준으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삼는다는 공지는 없었기에 김 씨는 이를 알 수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산 프로그램 상 '판매종료'가 입력되지 않았음에도 물품 판매 시간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면 각 휴일마다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김 씨가 휴일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가맹거래법상 제12조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00식품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레터 제27호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맥세스법률원(전화 : 02-553-3033 / 이메일 : fc123@daum.net)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0) | 2016.09.27 |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0) | 2016.09.27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0) | 2016.09.23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불이익제공' (0) | 2016.09.22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0) | 2016.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