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제과 · 제빵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관련 분쟁

인천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11년 6월 경 제과 · 제빵업계 가맹본부 A(이하 "A 본부"라 칭함)와 가입비 500만원 및 인테리어비 6,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신청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계약조건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계약 이후 김 씨는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A 본부는 김 씨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가맹본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김 씨도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본부는 2014년 3월 경 김 씨에게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향후 김 씨의 매장에서 타 동종업계와 계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억울한 김 씨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A본부가 본사로서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로열티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본부는 김 씨도 가맹계약 체결 당시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양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기존 계약관계는 종료됨을 확인하고, 향후 기존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서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레터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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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