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가맹점사업자와 '000 투자점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명의개서료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설정

 

   - 심결요지 :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이 법인 가맹점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명의개서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계약서 조항 수정 · 삭제 명령

 

   - 비고 : 의결 제2009-274호(2009.12.16)

 

 

  ○ 판례 1

 

   - 분쟁개요

     (1)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A등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가맹점사업자 A등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은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 B등이 동의하였음에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변경작업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가맹점사업자 B등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은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요지

     (1) 가맹본부의 제(1)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A등에게 위약금 0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의 제(2)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B등이 기존의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표지 변경작업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가맹계약상의 통일적 이미지 표출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계약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고 가맹본부의 이 사건 해지권행사는 유효하다.

 

   - 참고 : 대법원2008.11.13.선고2007다43580판결

                대법원2008.11.13.선고2008다6366,6373,6380판결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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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