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 영업지역 침해
○ 판례 1
- 분쟁개요
(1) 000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개점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가맹본부가 000의 가맹점에 불과 120m 떨어진 동일 상권 내에 직영점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피고의 적자 운영을 초래하여 적정한 판매지역권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000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
(2)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 판결요지
(1) 000와 가맹본부의 이 사건 계약은 제0조 제0항에서 일정 지역에서의 배타적 · 독점적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같은 조 제0항은 "갑(원고)은 을(피고)의 점포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한 을의 점포 주변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거나 신규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을의 점포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판매지역권을 배제하는 위 제0조 제0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
- 참고 :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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