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영업지역 준수강제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약정된 영업지역으로 제한하고, 다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전단지 배포, 홍보 및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서도 시정되지 않을 시 최고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지역 구분도를 첨부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8년 2월경 가맹점사업자가 전단지 광고를 하기 위해 그 시안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자,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심결요지 : 가맹점사업자에게 약정된 영업지역 안에서만 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계약서 내용 수정 · 삭제 명령

 

   - 비고 : 의결 제2009-241호(2009.11.03)

 

 

  심결례 2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0.4. 00. 000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이 지정한 서비스구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식품공급 중단, 3차 폐점조치를 하더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피심인은 000이 인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10.00. 각서의 내용에 따라 1일간 물류공급을 중단ㄷ하겠다는 것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 심결요지 :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경고, 식품공급중단 및 계약 연장거부 의사통보 등의 행위를 한 것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비고 : 의결 제2009-157호(2009.07.09)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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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