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 부당한 강요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4년 2월 00텔레콤 등 통신회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분담에 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 심결요지 :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수명 사실 통지 명령
- 비고 : 의결 제2008-004호(2008.01.02)
○ 심결례 2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5년 5월 이후 치킨 튀김유를 00유에서 ◇◇유로 바꾸면서 제품홍보를 위해 2005.6.0.~2007.2.0. 의 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들을 통하여 또는 단독으로 판촉물을 사용하여 총 00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 판촉물에 대해서는 그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거나 피심인이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총 0,000백만원의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 심결요지 :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킴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비고 : 의결 제2008-124호(2008.04.16)
○ 판례 1
- 분쟁개요 : 위의 심결례 2[의결 제2008-124호(2008.04.16)] 참조
- 판결요지 : 판촉 비용은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분담하고,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참가 여부와 배포 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하여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품질이 떨어져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된 일부 판촉물을 공급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전체 판촉물의 구입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 참고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17032
서울고등법원 2009.9.3. 선고 2008누26338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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