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족발 전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
■ 족발 전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족발 전문점 가맹업을 영위하는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이고, B는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B는 A가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다른 매장만큼 B의 매장의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 했으나 현재 매출이 그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어떤 형태로도 매장의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장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A는 매장의 예상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B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B 또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른 매장의 매출액을 기대하게 할 만한 팜플릿을 제공하였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가 운영하는 매장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조정원은 "양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A가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가맹비 4백만원에 대하여 잔여계약기간분에 해당하는 3백만원과 보증금 2백만원의 합계액인 5백만원에 다른 매장의 매출액이 기재된 팜플릿으로 B에게 이 사건매장의 경우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한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금 1백만원을 합한 총 6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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