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영어교육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 영어교육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가맹희망자(신청인)는 2013년경 영어교육가맹본부(피신청인)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로 학생 1인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2015년 1월경 신청인에게 학생수가 부족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이라 통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이 향후 피신청인의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면제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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