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커피전문점 가맹점주인 신청인은 2014년 초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매장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장의 영업지역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긴 것은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규 가맹점이 신청인 매장과 별개의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매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신규 가맹점을 열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이보다 가까운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해당 두 매장이 동일한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신규 가맹점 출점 이후 신청인의 매출감소분과 판매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56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