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피부미용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 피부미용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신청인(가맹희망자)은 2015년 4월경 창업박람회에서 피신청인(피부미용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백만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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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