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1. 정보공개서 제도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으며,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중입니다.
2.정보공개서 제도의 필요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비하여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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