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사건 관련 소식




(주)지엔푸드(굽네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주)지엔푸드(브랜드:굽네치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주)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기간동안 130개 가맹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영업지역 변경 요구를 통보하고, 2009년 3우러부터 2010년 12월 기간동안 영업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이후 축소한 지역에 가맹점을 추가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의 68%가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주)지엔푸드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전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 및 변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행위')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행위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불이익(영업지역 축소, 리뉴얼강요 등)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



- 출처 : 가맹사업 알림이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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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