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 학습지 출판업자의 교재 공급 중단 관련 분쟁
부산에 사는 김씨는 2014년 학습지 출판업자인 A사와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A사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5년 말 재고부족을 이유로 김씨에게 더 이상 교재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였는데, 이후 김씨는 A사가 공급했던 교재를 표지만 바꿔 직접 판매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사가 부당하게 교재 공급을 거절하였다고 생각한 김씨는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사가 김씨에게 공급하던 교재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김씨와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A사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A사는 김씨에게 손해배상금 1,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레터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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