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미용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
■ 미용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0년 5월 미용 가맹본부A(이하 "A본부"라 칭함)와 1년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B가맹점을 개점하였고, 체결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가맹점으로부터 1km"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본부는 2012년 5월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직경 1km"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반경으로 바꾸면 "반경 1km"에서 "500m"로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그후 A본부는 2013년 12월 경 이씨의 가맹점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지점에 신규 가맹점의 개점을 추진하였다가 이씨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A본부는 신청인에게 해당 신규가맹점(이하 "C가맹점"이라 칭함)의 영업권을 주었는데, 해당 매장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이씨는 A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씨는 A본부가 이씨의 동의없이 몰래 계약서상의 영업지역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씨는 A본부가 이씨로 하여금 C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영업지역을 지키기위해 어쩔 수 없이 C가맹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본부는 이씨에게 C가맹점 운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이씨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원은 A본부가 이씨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C가맹점을 2억 2천만원에 인수하고, B가맹점에 대한 월가맹비를 향후 5년간 50% 감액한다."는 조정안을 지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레터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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