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상반기 분쟁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상반기 가맹사업부문 분쟁 접수는 297건으로 2013년 상반기 267건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그 중 24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처리 건 242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53(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의 순이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의 구재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운영하는 분쟁 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됩니다.
- 조정 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공정위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 처리 절차등을 거치게 됩니다.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20140806_14년상반기_분쟁조정실적_보도자료.hwp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상담센터(전화 1588-1490)
첨부: 2014년 상반기 분쟁조정실적 보도자료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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