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2013.05.30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화정F&C 외 118개 가맹본부(영업표지 119개)의 우편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해당 가맹본부는 2013.08.08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다고 2013.07.25에 공시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첨부: 공정거래조정원 공고 제2013-13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hwp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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