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4. 7. 30. 10:57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2014. 7. 25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 촉구공문(2014. 5. 15)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는 내용이며 해당 영업표지의 경우 2014. 8. 8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 됩니다.

 

참고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 제공할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pdf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