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4. 8. 5. 14:08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4.08.04)에 의하면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백만원을 부과하였음'

 

이는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에 해당되며, 2014년 4월 T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0백만원 부과 및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7월 17일에도 N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및 예상수익정보의 서면제공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가맹본부의 법위반행위 세부내용 및 조치내용은 첨부파일(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카페베네 보도자료(08.05)

 

(주)카페베네 보도자료(08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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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