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3. 7. 2. 18:06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3. 7. 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구분

주요내용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확충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내 추가 가맹점․직영점 설치 금지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최대 40%)

24시간 영업강요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등 금지

정보제공을 통한 가맹점 피해예방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

허위․과장 정보제공시 벌금액 상향(1억5천만원→3억원)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동일브랜드 가맹점단체에 단체협의권 부여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한 연장(2개월→4개월)

 

 

 

출처: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30702_참고자료-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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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