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3. 7. 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구분 |
주요내용 |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확충 |
ㅇ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내 추가 가맹점․직영점 설치 금지 ㅇ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최대 40%) ㅇ 24시간 영업강요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ㅇ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등 금지 |
정보제공을 통한 가맹점 피해예방 |
ㅇ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 ㅇ 허위․과장 정보제공시 벌금액 상향(1억5천만원→3억원) |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
ㅇ 동일브랜드 가맹점단체에 단체협의권 부여 ㅇ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한 연장(2개월→4개월) |
출처: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30702_참고자료-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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