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가맹금의 반환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신고인(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5.00.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8.5.30과 6.4.에 각 5,500천원과 4,500천원, 총 10,000천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7.8.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 심결요지 : 수령한 가맹금 전액 반환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09-189호(2009.07.24)

 

 

  ○ 판례 1

 

   - 분쟁개요 : 가맹사업자B는 1999.12.00. 가맹본부A와 00역점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수수료 명목으로 미합중국 통화 45,000$를 지급하였고, 그 외에 보증금 15,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2001.12.경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일부를 포함한 인수대금을 산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위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합의해지시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 판결요지 :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금 반환여부 판단시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전이 어떤 이름으로 지급하였는가를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지급받은 가맹금 중 프랜차이즈 계약의 합의 해지 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맹점에 반환함이 상당하다.

 

   - 참고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12.24. 선고 2002가단13668 판결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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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