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8

 

 

 

□ 전속적 관할 조항

 

  ㅇ 가맹본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가맹본부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H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30조 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련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H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30조 소송관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제기시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제기시에는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H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6조(기타)

② 이 계약서상의 쟁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한다. 

<H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6조(기타)

② 이 계약서상의 쟁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법원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