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6 |
□ 물품대금 현금지급 강제 조항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데에 반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음.
수정 전 약관조항 |
수정 후 약관조항 |
<F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8조(원부재료 공급 가격 및 납부) (2)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에 대하여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당월 25일 오전 12:00시까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다음달 10일 오전 12:00시까지 갑이 지정하는 예금구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F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8조(원부재료 공급 가격 및 납부) (2)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에 대하여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당월 25일 오전 12:00시까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다음달 10일 오전 12:00시까지 현금 및 신용카드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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