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 - 불공정약관 사례 5 |
□ 광고비 산정 기준 조항
ㅇ 가맹사업에 대한 광고로 인한 매출 증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임에도 그 비용을 가맹점이 모두 부담토록 하는 것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 광고비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할 필요
수정 전 약관조항 |
수정 후 약관조항 |
<E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44조(광고/판촉) ③ 광고, 판촉 등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다. |
<E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44조(광고/판촉) ③ 전국 규모의 광고, 판촉 등에 수반되는 비용은 가맹본부 50%,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50%를 분담한다. 각 가맹점사업자 간 분담은 갑이 공급하는 원재료 공급액의 비율로 정하고, 을은 명세표 수령 후 2주일 이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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