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10 |
□ 영업양도 금지 조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양도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혹은 아예 영업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
수정 전 약관조항 |
수정 후 약관조항 |
<J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47조(영업의 양도 등) ①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갑이 본 조 제1항의 동의를 거절함에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후에는 을의 본 계약 위반 또는 그 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J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47조(영업의 양도 등) ① 갑은 을의 본 계약 위반 또는 그 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J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2조(을의 의무) 1. 을이 갑의 가맹점으로서 지니는 권리는 계약시 갑이 승인한 장소와 기간에 한하여 을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대행케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J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2조(을의 의무) 1. 을이 갑의 가맹점으로서 지니는 권리는 계약시 갑이 승인한 장소와 기간에 한하여 을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행케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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