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
■ 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계약서에 없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했어요..."
광주에 거주하는 최씨는 2014년 9월경 일본요리 가맹본부인 A사와 지역지사 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지역에서 A사를 대신하여 가맹점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15년 7월경 최씨가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식자재를 가맹점들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최씨는 A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통보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서에 식자재 공급 관련 의무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최씨의 식자재 사입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2017년 말까지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레터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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