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3. 10. 31. 16:11

<여러나라의 정보공개서 제도>

<정보공개서 등록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세계주요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미국 : 프랜차이즈 규칙에따라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하며, 등록제도는 미국14개주에서 실시중입니다. 주별로 프랜차이즈 법이 존재합니다.
 
°일본 : 중소소매상업진흥법 프랜차이즈고시에 따라 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별도로 정보공개서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은 소매체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캐나다 : 일부주법에 따라 주당국의 규제를 받으며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운영하고 있지않습니다.
 
°호주: 프랜차이즈 관행규정에 따라 경쟁소비자 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하나, 등록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무부에서 규제, 30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하며, 가맹본부 등록제로 운영되고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