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2. 9. 11. 11:56

     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사에게..

 

 

< 가맹사업법 주요내용 안내 >

 

정보공개서 등록및제공: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

* 정보공개서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가맹금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직접 수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음

ㅇ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공제조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예치 의무가 없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

*계약체결을 위한 가입비ㆍ가맹비ㆍ계약금, 채무지급 등을 위한 보증금만  해당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 금지: 잘못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행위 금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1항)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날보다 빨리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함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 또는 계열사

   동일한 업종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