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사에게..
< 가맹사업법 주요내용 안내 >
□ 정보공개서 등록및제공: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
*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 가맹금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ㅇ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음
ㅇ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조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예치 의무가 없음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
*계약체결을 위한 가입비ㆍ가맹비ㆍ계약금, 채무지급 등을 위한 보증금만 해당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 금지: 잘못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행위 금지
ㅇ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1항)
□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날보다 빨리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함
ㅇ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 또는 계열사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ㅇ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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