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장비 제조업자의 POS단말기 설치·구매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 |
강원 원주시 소재 요식업자(신청인)는 2013년 3월경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자(피신청인)와 계약금 277만원으로 POS단말기 설치·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지위약금으로 잔여 계약금 전액인 105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잔여 계약금 전액을 해지위약금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피신청인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과중한 해지위약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신청인에게 안내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는 위약금을 절반으로 감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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