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사업자의 납품거부 및 재고부담 전가 관련 분쟁 |
신청인은 대형마트 사업자인 피신청인과 밀폐용기 등 상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 업체로부터 다량의 밀폐용기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소량의 상품만을 구매하여 다량의 재고가 남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고의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 상 신청인이 피신청인 외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외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매우 적은 수량만을 구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고 전량을 2,6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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