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사업자의 납품수량 축소 관련 분쟁



강원 춘천시 소재 납품업자(신청인)는 2013년 11월경 대형종합소매업자(피신청인)와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 피신청인이 납품수량 축소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내부 사정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납품수량 축소를 두 차례 이상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당한 납품수량 축소에 따른 손해액 5억 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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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