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3. 10. 28. 15:47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준수의무 -프랜차이즈 전문가 윤성만가맹거래사 >>

 

1. 가맹점의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란?

: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에 또는 계약 종료 후, 본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2) 경업금지의 범위

: 경업금지의 범위는 동일업종이 아닌 유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상 무효가 됩니다.

 

3) 경업금지관련하여 정보공개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됩니다.

 

*경업금지의 범위

사는 계약기간 동안 [ 지역 내에서] 귀하가 [반포삼겹살]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철판에 굽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OO팀

(02-XXX-XXXX)

 

 


 

2. 영업비밀유지의무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계속 중 또는 종료 후에도 가맹점 사업을 통하여 터득한 경영노하우나 영업규정 및 기타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공개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됩니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가맹 계약 시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하게 경업금지를 규제하지 않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관련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