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해지 절차와 위반시 효과 - 가맹분쟁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1. 가맹계약 해지의 절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를 제외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시해지 가능한 10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즉시해지 사유
1) 을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갑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ㆍ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동일한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위반시 효과
위와 같이 가맹계약 해지 전 가맹점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었다고 하면 계약해지는 무효입니다. 가맹계약 해지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가맹계약 즉시해지 시,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한 계약해지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랜차이즈가맹점의 및 영업비밀준수 의무 <프랜차이즈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0) | 2013.10.28 |
---|---|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프랜차이즈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0) | 2013.10.28 |
가맹금의 수령방법<정보공개서 전문 - 가맹거래사 윤성만> (0) | 2013.10.28 |
정보공개서 변경에 대하여(가맹거래사 윤성만) (0) | 2013.08.13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안내 (0) | 201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