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3. 10. 28. 09:52

<<가맹금의 예치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 정보공개서 등록 전문 - 가맹거래사 윤성만>>

 

 

 

1. 가맹금이란?                                                                                      

 

 가맹사업법 제 2조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으로서 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 계약금 등과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 영업활동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2. 가맹금의 수령방법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 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가맹금의 수령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1)가맹금의 예치 - 가맹사업법 제 6조의 5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를 사유로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가맹사업법 제 6조의 5 단서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의 직접 수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나,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했을경우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단점도 있으나, 가맹금의 예치없이 직접 수령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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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