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사례 1 :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 조항

 

 

 

□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 조항

 

  ㅇ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분쟁 원인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부담으로 분쟁을 해결 필요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AA 피자 가맹계약서>

제2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AA 피자 가맹계약서>

제2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갑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AB 치킨 가맹계약서>

제4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AB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고객 등 제3자와의 분쟁 발생시에도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AB 치킨 가맹계약서>

제4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AB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한 고객 등과의 분쟁발생시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갑 : 가맹본부, 을 : 가맹점사업자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