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사례 1 :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 조항 |
□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 조항
ㅇ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분쟁 원인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부담으로 분쟁을 해결 필요
수정 전 약관조항 |
수정 후 약관조항 |
<AA 피자 가맹계약서> 제2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AA 피자 가맹계약서> 제2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갑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AB 치킨 가맹계약서> 제4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AB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고객 등 제3자와의 분쟁 발생시에도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
<AB 치킨 가맹계약서> 제4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AB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한 고객 등과의 분쟁발생시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 갑 : 가맹본부, 을 : 가맹점사업자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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