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
■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관련 분쟁
"가맹본부가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남에 사는 이씨는 2013년경 편의점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4년경 신규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이씨에게 신규 가맹점 개설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이씨는 신규 가맹점을 열고 B사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사가 이를 거절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B사가 이씨에게 허위로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B사는 이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레터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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