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2. 12. 4. 13:55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및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맹거래사 윤성만

 

전화: 02-553-3033

팩스: 02-553-3121

메일: fc123@hanmail.net

주소: 우) 135-5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8 남국빌딩 302호

 

 

 

 

fc123@hanmail.net/윤성만 가맹거래사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