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및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맹거래사 윤성만
전화: 02-553-3033
팩스: 02-553-3121
주소: 우) 135-5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8 남국빌딩 302호
fc123@hanmail.net/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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