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 정보공개서 등록 중 또는 없다면 법률적 보장 못 받아
창업전문가들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자 입장에선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라며 "신규브랜드 또는 기존 브랜드 중에 정보공개서가 없다면 또는 등록중 이라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신규로 가맹점을 개설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는 창업시장 트렌드를 타고 있는 기획성 아이템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며 "이들 브랜드의 경우는 가맹본부의 규모, 회사의 역사, 안정성이 있는지 등을 본인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빨리 처리되어야..
하지만 정보공개서의 정보가 늦게 공개되면서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러나 예산 및 시행령 개정 과정 등의 이유로 시일피일 미뤄지는 상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12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면 2개월 이후, 수정 재등록 시에는 언제 공개될지 알 수 없는 상태. 신규브랜드를 등록한 본사 입장에서도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2012년에 가맹점 개설을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해야 하는데, 2011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예전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신규 창업자들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지훈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 대표는 "원래 법상으로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년 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며 "정보공개서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제공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프랜차이즈 사기는 대부분 신생브랜드에서 속출...정보공개서만 있다면
또 공정위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권영역문제, 가맹점 인테리어 강제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모범거래기준은 기존 가맹점이 많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에 치중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피해는 대부분 신생브랜드에서 속출하기 마련이다. 프랜차이즈 전체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정보공개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자문 진행 (0) | 2012.11.20 |
---|---|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대-중소 상생 이뤄질까? (0) | 2012.10.04 |
정보공개서를 아직도 모르시는 ... (0) | 2012.10.04 |
多점포 가맹본부 '점주 만족도 높아' (0) | 2012.09.25 |
이상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정보공개서 왜 없을가...했더니.. (0) | 2012.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