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제1항
□ 신고기한 : 2013년 4월 30일(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 신고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
※ 2013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이관됨.
※ 주소 : 100-74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
전화 : 02-2056-0092~98
□ 정기변경등록 시 필수 변경사항
· 2012년 재무제표
· 2012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 2012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한 가맹점의 수
·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20012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 2012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및 산정기준
· 2012년 말 가맹지역본부 및 관리 가맹점 수
· 2012년 말 임직원 수
· 2012년 광고비 및 판촉비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변경 내용
· 기타 상품(메뉴)의 품목, 가격, 계약조건 등 변경된 사항
□ 참고사항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4월 말 경에 집중적으로 하여
그때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변경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3월 말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 초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13.1.1.)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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