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할 수 있나?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2월호]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리만 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인테리어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의 상황

 서울 교대역에서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호점 계약을 준비하고 있던 터에 2호점 가맹희망자가 뜬금없는 질문을 해왔다. 

“제 친구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계약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김씨는 2호점의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1호점과 같이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업체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직접 체결하게 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다. 인테리어계약 자체가 위법이란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이에 김씨는 “에이~ 제가 아는 가맹본부들도 계약은 그냥 가맹본부가 다 하고, 인테리어 시공만 인테리어업체에 맡기던데요?”라고만 말하고 그 자리를 나섰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나오는 김씨의 발걸음에 “인테리어계약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하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생겼다.    

 김씨의 고민처럼 가맹점의 인테리어계약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알아보자.


관련 법규정

1. 인테리어계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마친 후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진행해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경우처럼 다수의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에 시공에 대해 하도급을 주면 본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즐비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인테리어계약을 가맹본부가 직접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체만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을 하려는 자”의 행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행위” 자체도 건설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인테리어업체 지정

 그렇다면 김씨의 경우처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어떤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여야 할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까? 

 첫번째 인테리어계약에 관한 방법은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업체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거나 1개의 인테리어업체만 지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그중 인테리어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필수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미리 정보공개서에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가맹점의 인테리어계약 방식별 법률 검토

계약 방식

검토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하고 인테리어계약을 하는 경우

합법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하는 경우

불법

가맹본부가 인테리어계약만 체결하고 건설업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불법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법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 선택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건설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도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는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높은 감리비를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리비를 책정하여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통일된 브랜드의 힘을 갖는 공동의 사업을 일궈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인테리어업체가 건설업 등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2월호 FC클리닉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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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1)]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가 널리 확산되면서 가맹거래사에 대해 가끔씩 들어보시는 경우기 있으실겁니다. 이름은 가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라고 가맹거래사에 대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맹거래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 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인사 · 노무와 관련된 일은 공인노무사, 세금과 관련된 일은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도움을 드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맹거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업무 중 먼저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계약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법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 개정된 법률 내용이 누락되거나 위에서 언급한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들이 빠진 상태로 작성이 되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운영하려고 하는 가맹사업과 맞지 않는 계약서 내용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관련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에서는 가맹본부의 새로운 가맹계약서 작성이나 기존 가맹계약서의 변경 및 가맹계약 당사자간의 해석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최초 가맹계약체결시 가맹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해드립니다. 

가맹계약서는 분쟁발생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은 가맹사업거래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가맹계약서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쟁발생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은 올바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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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물품대금, 카드결제 거부하면 위법일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1월호] 



가맹본부의 물품대금의 카드결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요구할 경우 이를 승낙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엔 카드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법 위반이 아니다. 때문에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법규를 잘 살펴보고 상생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대금 결제방식을 잘 살펴봐야한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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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그동안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8일부로 회사명이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에서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도약해 나아가는 정보공개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많이 힘쓰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주요업무*

구분

세부내용

신규등록

가맹계약서작성, 정보공개서작성, 공정위 등록, 계약내용분석 및 설정 자문, 자료제출요구서 작성

정기변경

매년 4월말까지 신고의무(4월초에 신고하여야 신속하게 진행됨)

- 재무상황, 임직원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평균매출액 등 변경

수시변경

정보공개서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 대표자, 상호, 주소, 영업표지 등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가맹비 등 금액, 물품공급, 임원 등 변경: 발생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숙고기간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을 위한 가맹거래사 자문(14일 → 7일)

고문거래사

(1년 자문)

가맹사업법 자문, 가맹계약서 수정/변경신고, 정보공개서 수정/변경신고, 계약 해지/갱신 등 필요양식 20여종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등 신고

분쟁자문

분쟁조정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

계약서 자문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대리점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인테리어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지사용 가맹계약서 등

가맹계약신청서, 계약내용이행확인서, 계약위반내용 시정 공문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서 지원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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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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