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1월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정 실천안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자정 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산업 환경속에서 가맹본부에서는 현재 가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추천해드립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법 개정안 10월 19일 시행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함(제11조제1항)

2.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3.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제27조제2항)

4.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제28조)

5.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제37조의2 신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19일부터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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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0월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0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2.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4. 가맹본부에서는 현재 가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추천해드립니다.


5. (중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10월 19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 14일 전 제공이지만 제공일과 계약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6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6.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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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9월호"입니다.<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9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회사명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사건 이후 많은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3.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임직원 교육과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관련한 정보를 붕어빵 2017년 9월호에 담았습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7월호]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과 영업지역 외 배달금지 가능하나?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관련된 법 규정을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문제의 상황


 A치킨 가맹본부는 2년 전 판교신도시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직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영업지역을 판교 전지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판교신도시는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도 판교신도시점은 다른 지역 가맹점보다 영업지역이 3배나 큰 상태에서도 가맹점의 매출은 평균 정도를 유지할 뿐이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두 가지 고민이 생겼다. 

 하나는 급격한 상권 활성화에 비하여 매출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일반적인 영업지역보다 크게 설정된 영업지역이 문제가 되었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이나 가맹점사업자가 마케팅 비용 발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차선의 방안으로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축소된 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다른 하나는 판교신도시 지역과 가까운 분당서현점이 계속 판교지역으로 배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분당서현점의 영업지역 외에 배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첫번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설정한 영업지역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두번째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점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고 분당서현점의 판교지역 배달 영업을 금지할 수 없다.  

 위사례와 관련된 영업지역에 대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영업지역 변경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권의 급격한 변화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통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①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②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만 할 수 있고 ③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④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맹점사업자가 없으므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영업지역 외 배달금지


가맹사업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설정한 영업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 갑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해야 없어져



지난주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구속되었다. SNS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없애야 한다는 핏대선 목소리가 계속되고, 죽은 혼령 달래는 굿판이 벌어지는 듯 언론은 대한민국의 갑질문화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터트리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명하였지만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허울뿐인 법 집행으로 가맹본부는 법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갑질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며칠 전 가맹점의 인테리어와 간판이 노후화되어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는 가맹본부 대표를 만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의 20%(이전 또는 확장인 경우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는 비용을 부담하려고 보니, 다른 가맹본부도 부담하지 않는데 꼭 우리만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경우도 드물고, 적발될 때 처벌수위도 낮으므로 가맹본부가 20%의 비용을 흔쾌히 부담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되물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꼭 법을 지켜야 할지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몇 년 전 최규석 작가의 웹툰 '송곳'이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었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 진출한 프랑스계 대형 할인점과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의 여러 문제상황을 그려냈었다.

이 드라마에는 프랑스에서 파견된 갸스통이라는 점장이 나온다. 갸스통 점장은 한국에 처음 발령되어 일을 시작할 때, 한국 관리자에게 “룰을 지키세요. 룰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 

원칙적인 갸스통에 대비되는 인물로는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을 고수했던 정부장이 등장한다. 정부장은 갸스통 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다가 감사에 걸려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정부장은 접대를 통해 처분을 감형받아 벌금 50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갸스통 점장은 ‘한국은 법을 안 지켜도 뇌물로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모범적으로 살던 사람이 한국의 사회적 문화에 적응하며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법을 어겨도 욕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왜 손해를 보겠느냐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렇다. 현재의 가맹사업법 등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하는 제도이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손해보다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 할 때의 이익이 많이 남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는 손해를 보면서 가맹사업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제재 내용을 보면 “그래도 되는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

A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어드민피(광고비용)를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였지만 5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B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리뉴얼 과정에서 가맹본부 부담금을 3,600만원을 줄여 지급했지만 1,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최근에 C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리뉴얼 비용 중 40%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20%를 부담해 법을 위반했지만 경고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프랑스 갸스통 점장이 가졌던 원칙은 개인이 노력해서 갖는 원칙이 아니다. “룰을 지키세요. 룰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라는 말은 그 사회가 룰을 지켰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준다는 보장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 

법을 지키는 가맹본부가 더 많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지금의 훨씬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잘못된 프랜차이즈의 갑질문화가 뿌리 뽑힐 수 있을 것이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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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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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6월호]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많은 가맹본부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14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여 가맹희망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숙고기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숙고기간 제도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아 14일 동안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위처럼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맹본부가 14일의 숙고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숙고기간 14일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가?

예를 들어 A치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6월 1일에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면 언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많은 가맹본부가 6월 14일이라 생각하거나, 6월 15일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법령을 읽어보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은 6월 16일이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은 숙고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당일은 14일에서 제외된다. 그 후 제공한 다음 날부터 14일의 숙고기간이 완료된 날은 15일이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은 숙고기간이 완성된 다음 날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가맹금반환, 과징금,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항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실무담당자가 14일 숙고기간에 대해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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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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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5월호]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어떤 것이 있나?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해야할 범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범위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하여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가맹본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이전에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과 유사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중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 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표시광고법 규정


『표시광고법』에서는 표시·광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하여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법령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열거하고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2.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사례 1]

 K치킨 가맹본부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가맹점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실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치킨 가맹점 시장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치킨의 경우 13%의 수익률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K치킨 본부는 객관적인 수익률 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매출액을 광고하였고, 실제 가맹점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광고한 행위로 인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례 2]

 B치킨 가맹본부는 일간지 지면을 통해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또한, 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에서도 가맹점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는 문구를 통해 보장성 수익률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B치킨 가맹본부는 사실상 신규 창업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 금액 대비 5%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또 다른 창업형태인 업종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시키고, 그 외 가맹점 개설 비용(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만을 산정범위로 제한하여 해당 금액의 5%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결국 B치킨 가맹본부의 이러한 내부적 창업형태 운영관리 방법에 있어서 기만행위가 숨겨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수익률이라고 언급하면서, B치킨 가맹본부의 경우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하여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행위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B치킨 가맹본부는 시정명령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받았다.


[사례 3]

 W주점 가맹본부는 홈페이지 및 직영점과 가맹점의 게시물 및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72개 메뉴를 냉동 ․ 가공식품으로 조리하였음에도, 자연식품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직영점에 게시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명령을 하였다.


[사례 4]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결과에 따라, 치킨 가맹점 창업관련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거나,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렸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치킨 가맹본부의 거짓· 과장된 광고내용(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1

 ㅇ 투자 대비 수익률

 - 월 매출 1,500만원, 순수 마진 315만원

ㅇ 가맹비 전액 면제(330만원)

 2

 ㅇ **점 1일 매출대비 수익성 분석

 - 월 2,100만원, 월 영업이익 745만원

ㅇ 20**년 가맹점 1000호 달성

 3

 ㅇ **치킨 네버엔딩 성공스토리

 - **점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4

 ㅇ 2인 운영매장 기준 손익 계산서

 - 월 매출액 6,000만원, 월 예상수익 1,550만원

 5

 ㅇ FAQ

 - 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 전국 400호점 돌파 … 성공창업스토리

 6

 ㅇ 수익구조

 - 월 매출액 1,854만원, 순수익 790만원

 7

 ㅇ FAQ

 - 매출액의 약 35% 정도가 순이익이 됩니다.

 8

 ㅇ 투자회수기간 및 수익률 분석

 - 홀-호프 매출로 마진율 높음 수익률 47%

 9

 ㅇ 수익성 분석

 - **점 월평균 매출액 2,400만, 경상이익 877만원

 10

 ㅇ 수익성 분석(거짓)

 - 월 매출 5,880만원, 월 순이익 2,157만원

 11

 ㅇ 부부 운영매장의 수익구조

 - 월 매출 2,040만원, 영업이익 735만원

 12

 ㅇ 가맹점 예상수익

 - 월 매출 3,750만원, 월 순익 1,375만원

 13

 ㅇ 수익성

 - 월 매출 2,160만원, 월 수익 818만원

 14

 ㅇ 10평형 배달 매장

 - 일 매출액 100만원, 월 순이익 1,431만원


[사례 5]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커피 가맹본부에 대하여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광고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커피 가맹본부의 거짓 · 과장된 광고내용(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1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를 차지

 2

 매출액이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 이익이 17,550천원, 22,350천원, 27,150천원 발생하는 것으로 광고

 3

 업계 최저 창업비용

 4

 순이익은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5

 40평 매장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월세, 로열티를 제외한 월 예상수입이 약 1,280만원 이상이라고 광고

 6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7

 H, T, C, K사와 비교하여 창업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광고

 8

 매출 100%에서 원재료비 30%와 판매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 4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순수익률입니다

 9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10

 보통 30%에서 35% 사이가 순수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

 12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

 13

 창업만족도 TOP!”

“5년 이상 장수매장과 2호점 보유 점주가 많은 커피**! 점주들의 창업만족도

TOP 브랜드입니다

 14

 가맹점 수 90”

 15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

 

 위 사례와 같이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홈페이지나 가맹점 개설안내 책자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매출액이나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과장된 가맹점 수, 투자금액 등을 버젓이 싣고 있다.


 경쟁력있는 가맹본부가 자칫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비 창업자에게 거짓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유인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로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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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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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4월호]

프랜차이즈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어떤 것이 있나?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향후 법사위 심의와 본 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준비하면서 그 세부안으로 광고와 홍보 컨셉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앞으로 시행될 법률에 대비하여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A 가맹본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예상매출이나 수익과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높게 나올 것이라는 말로 전달하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최대 3억원을 가맹본부가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 가맹본부가 같은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규정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 이익 등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사례


[사례 1]

유명 N보쌈과 N부대찌개를 하는 가맹본부 A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형태의 구두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보쌈의 경우 월 매출 6,000만원에 780~1,680만원의 순이익이, 부대찌개의 경우 월 매출 4,500만원에 630~99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매출액은 상권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수(약 5%)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삼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를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례 2] 

S설렁탕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B는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 근거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과장된  월 평균 예상매출액 6,630만원 및 순이익 2,019만원 제공하였다.

월 평균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의 세부 산출근거로 제시한 하루 평균 매출액 250여만원은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 (215㎡(65평) 매장 110석, 1.5회전 가정)에 기초한 것이며, 월 예상 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되었던 유사 가맹점 2개는 가맹점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 해당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실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 평균 매출액이 2,348만원,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원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자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가맹점은 2년간 운영 이후에도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자 폐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을 하였다. 


[사례 3]

H빙수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C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으며, 구두로 제공된 송도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고 구두 설명하였으나 실제 송도점의 일 평균 매출액은 성수기에도 7월 100만원, 8월 282만원, 9월 216만원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였다.


[사례 4]

C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D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월 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8,000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을 제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이 약 3,500만원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 사례와 같이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맹본부에 지나친 규제이며 가맹사업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우려보다 이를 계기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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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나?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3월호] 

-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계약서에 계약종료 후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까? 현행 법률에서는 명시한 규정이 없고, 판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명 브랜드나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배달업종인 경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 

유명 부대찌개 프랜차이즈인 A부대찌개 가맹점주 김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개인 부대찌개전문점으로 전향할 예정이다. 그런데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규정이 있고 계약종료 후에도 2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동종업종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김씨는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자리에서 다른 상호로 동종업종 부대찌개전문점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씨는 계약종료 후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동일한 자리에서 부대찌개전문점을 할 수 없다. 판례에서는 김씨의 경우처럼 유명 브랜드의 가맹점인 경우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고 가맹본부의 협력을 받아 형성한 상권을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판단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동일한 업종에 대해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에서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을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영업노하우 등 영업비밀에 대해 관련 약정을 하더라도 그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으로 쉽게 계약종료 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관계없이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영업비밀 침해의도 또는 영업노하우를 침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면,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을 통해 쌓은 자신만의 노하우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한 영업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가맹본부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가맹점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1. 죽전문점

유명 죽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한 후 상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브랜드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었다. 기존 고객이 조리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계약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점포를 계속 방문할 수 있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해 형성한 상권을 계약종료 후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했다.

 

판례 2. 굴국밥전문점

굴국밥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종료 후 동일한 장소에 상호를 변경하여 동일한 영업을 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 중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계약종료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하여 가맹본부의 손해를 끼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동종 장소라는 지리적 제한을 둔 것은 합리적이며 계약종료 후 2년에 한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했다.

 

판례 3. 치킨배달전문점

치킨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하여도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치킨배달전문점은 배달판매가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해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지므로 배달치킨 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한다 하여도, 이는 가맹본부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판례 4. 제과점

제과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간판을 변경하고 동일한 제과점을 계속 운영한 것에 대해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유용할 정도로 가맹본부의 브랜드가 높은 점유율과 인지도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경업금지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업종

내용

경업금지 효력

죽전문점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부당하게 유용하였음

인정

굴국밥전문점

계약 존속 중 알게 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판단

인정

치킨배달전문점

배달업종 특성상 기존 고객 단절됨(유명 브랜드 아님)

부정

제과점

브랜드 가치를 유용할 정도가 아니며 영업비밀 침해하지 않음(유명 브랜드 아님)

부정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므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과 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효력 유무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3월호 FC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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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