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6. 7. 25. 09:0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과장 정보 제공금지 및 가맹금 반환제도

 

 

 

□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금지

 

  ○ 의의

   -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시 허위 ·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출 · 수익 등의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며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한 제도(가맹사업법 제9조)

 

  ○ 필요성

   -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매출 관련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 위반시 제재

   - 제9조 제1항 :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

   -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맹금 반환 의무

 

  ○ 의의

   - 가맹본부가 특정한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맹사업법 제10조)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시 가맹금 반환 가능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 2개월 이내(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시에는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 필요성

   - 가맹본부의 중대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법률이나 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