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6. 7. 26. 09:38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계약 갱신요구 거절금지 및 해지절차 제한 제도

 

 

 

□ 가맹계약 갱신요구 거절금지

 

  ○ 의의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가맹사업법 제13조)

    · 최장 10년간 계약갱신 가능

    · 계약종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함

 

  ○ 필요성

 

   - 초기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일정한 기간 이상 계약을 지속하여야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봄

 

 

□ 가맹계약 해지절차 제한

 

  ○ 의의

 

   -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시 반드시 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기회를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맹사업법 제14조)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시행령 제15조)

 

  ○ 필요성

 

   - 일반 계약관계보다 가맹본부의 통제가 심한 가맹계약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정기회를 부여할 필요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해지는 무효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법률이나 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