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제공제도 |
▶ 의의 및 연혁
○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한 제도(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
-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은 7일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으며,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
◎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란?
■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
■ 가맹사업법령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2. 가맹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출점 · 폐점수 포함)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정보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추정치)
3. 법위반 사실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 :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 비용
· 영업 중 :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 내역
· 계약 종료 후 :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5. 영업조건 및 제한
· 상품 판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 계약기간, 계약연장 · 종료 · 해지 등에 관한 내용
6. 영업 개시 절차
·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7. 교육 · 훈련
· 교육 · 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 부담 비용, 불참시 불이익
▶ 필요성
○ 가맹계약 체결 후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을 사용하도록 함
▶ 정보공개서의 인터넷 공개
○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중
(주소 : http : //franchise.ftc.go.kr)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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