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제도 |
□ 의의 및 필요성
o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약칭 "협의회")를 운영(가맹사업법 제16조 내지 제25조)
o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정식재판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o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
o 위원은 총 9인이며 공익대표, 가맹본부 이익대표, 가맹점사업자 이익대표 각 3인으로 구성
o 처리대상 : 가맹사업 관련 분쟁 일반
- 순수 민사사건이나 소송 계류 사건 등은 제외
□ 협의회의 조정 절차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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