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 가맹계약서 작성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공정위는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가맹계약서 중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며, 부당한 비용 전가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지연일수 1일당 금일만원의 송금 지연가산금 부과
-> 일 지연금액의 연 20% 이자 가산으로 시정.
|
2.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중도해지시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10개월분 내지 12개월분을 요구
-> 최소2개월에서 최대6개월분으로 시정.
[예시] 월평균 가맹수수료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년이 된 시점에서 해지 시 위약금
|
3. 가맹점사업자에게 임대료 증가분을 전가하는 조항
: 가맹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가맹점주가 부담
-> 가맹본부의 임대료 증가분 전액 부담으로 시정.
*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가맹계약서 작성 전문가 -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10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정보공개서 등록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 가맹거래사 윤성만> (0) | 2013.11.04 |
---|---|
공정위, 커피 전문점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가맹사업법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0) | 2013.10.28 |
2013년 9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가맹거래사 윤성만> (0) | 2013.10.07 |
2013년 9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가맹거래사 윤성만> (0) | 2013.10.02 |
2013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가맹거래사 윤성만> (0) | 201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