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3. 10. 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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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 가맹계약서 작성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

 

  공정위는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가맹계약서 중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며, 부당한 비용 전가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지연일수 1일당 금일만원의 송금 지연가산금 부과 
  -> 일 지연금액의 연 20% 이자 가산으로 시정.

시정 전

시정 후

1일 1만원

1일 548원

30일 30만원

30일 1만6천440원

[예시] 평균 송금가능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주가 일 송금액 100만원을 30일 동안 미송금한 경우의 위약금

 

 
2.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중도해지시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10개월분 내지 12개월분을 요구
  -> 최소2개월에서 최대6개월분으로 시정.

[예시] 월평균 가맹수수료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년이 된 시점에서 해지 시 위약금

시정 전

시정 후

CU

1,800만원

1,200만원

세븐일레븐

2,400만원

 

 
3. 가맹점사업자에게 임대료 증가분을 전가하는 조항
 : 가맹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가맹점주가 부담
   -> 가맹본부의 임대료 증가분 전액 부담으로 시정.
 
 
*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가맹계약서 작성 전문가 -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