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주)커핀그루나루와 (주)해리스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계약
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의결하고,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
법 제9조 제1항 위반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등의 정보 제공 시에는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에 의해야 함에도 불구, 근거자료 없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월 평균 예상 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함.
2.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법 제6조의 5 제1항 위반 :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은행 등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 일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함.
3.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법 제 7조 제2항 위반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전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함.
4.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법 제11조 제1항 위반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일 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가맹금을 수령함.
*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가맹사업법 전문가 - 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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