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업체와 영업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등록취소리스트8월
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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