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3. 9. 24. 09:08

2013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업체와 영업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등록취소리스트8월

 

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