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등 위반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 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2014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예방차원에서 예상수익상황 정보제공 의무 관련 4개 위반행위의 과태료수준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구분 |
위반 행위 |
법상 과태료 상한 |
과태료 금액 기준 | ||
1차 |
2차 |
3차이상 | |||
기존의무 (2개) |
예상수익상황 정보 서면제공 의무위반(법 제9조③) 예상수익상황 정보 산출근거 사업장 미비치행위(법 제9조④) |
1,000 |
(기존) 200 →(개정) 500 |
(기존) 500 →(개정) 700 |
(기존) 1,000 →(개정)1,000 |
개정 법률 신설 의무 (3개)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위반(법 제9조⑤)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의무 위반(법 제9조⑥) |
1,000 |
(신설) 500 |
(신설) 700 |
(신설) 1,000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행위(법 제6조의2제2항) |
1,000 |
(신설) 200 |
(신설) 500 |
(신설) 1,000 |
* 정보공개서 등록자문 대행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가맹본부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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